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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0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06:04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고,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