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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645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 제라목)을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43,281.8㎡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에 정한 ‘토지소유자 등’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4. 9.경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5. 11.경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26.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3 지분소유권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면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수용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청산금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과의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