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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2.17 2013고단5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신고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10.경부터 2013. 8. 8.경까지 전북 고창군 D에서 약 335.4㎡의 공간에 조리기구, 씽크대, 냉장고, 손님용 테이블 51개를 비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장어구이 등을 판매하여 약 5,5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 매출금액 조회 회신의뢰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