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강릉시 C에 있는 D 콘도를 인수하여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던 중, 같은 달 31.경 안산시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해자 G에게 ‘강릉에 있는 D 콘도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름 한철 약 5-6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20-30억 원 자금을 마련하여 법인을 인수할 예정인데 우선 급한 돈을 투자해 주면 주식회사 D 주식을 배당해 주고 수익이 발생하면 주식 지분만큼 배당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콘도를 인수할 자금을 마련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 같은 날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4. 7.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현금 300만 원, 같은 달 13. 위 신한은행 계좌로 1,600만 원, 같은 날 I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5,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1,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지불각서, 통장거래내역, 협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4. 13. I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300만 원을 전혀 알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