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노2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상습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4회의 실형, 4회의 집행유예, 18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확정판결로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