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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3 2020고단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0:0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부지구대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F(남, 1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