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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13 2018고단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9. 4. 군산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4. 21:30 경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안쪽 마당 통로로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관련 사진 첨부)

1. 사진 12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사건 목록,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 절도범죄로 실형 8 차례를 포함하여 11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열흘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 품의 가액이 매우 높지는 않고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 곧바로 피해 품을 되찾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쌍 하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형제들도 없어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혼자서 떠돌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