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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8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D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위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30. 20:27경 가천대 길병원에서 급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