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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2.17.선고 2008구단112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08구단 11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P (58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황익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11. 12.

판결선고

2008. 12. 17.

주문

1. 피고가 2008.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 신발제조업체인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조경업무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0. 10. 16:00경 소외 회사 실제 사업주의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그로 인해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제4번 분쇄골절 및 요추 제1번 골절, 경추 제3-4-5번 가시들기 골절, 요추 염좌 및 긴장, 흉추 제12번 골절, 다발성(양어깨, 경추, 흉·요추, 골반, 뇌) 좌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2007. 11. 1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2. 15.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업종은 고무제품제조업(신발제조)인 점, 원고의 담당업무가 조경수 관리이고 근무 중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실사업주의 선산관리를 하다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종과 관련 없이 사업주 지시로 사업주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조경업무를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의 총무차장 A의 지시에 따라 사업주인 B1 회장의 선산 가족묘 주변의 나무 정리 작업을 하게 되었고, 위 B1의 동생 B2로부터 작업대상이나 작업지시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았으므로 원고의 당시 출장과정 전반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신발 제조업체로서 대표이사는 C나 실제 사업주는 C의 남편인 B1이다. B1은 양산시 소재 육림업체인 D농원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년 정도 경력의 조경기술자인데, E농원을 운영하는 F로부터 추천을 받아 2007. 10. 1. 소외 회사에 채용되었고, 원고가 근로계약에 따라 맡게 될 업무는 소외 회사 내에 있는 약 100여 그루의 조경수 및 D농원에 있는 약 1,000여 그루의 조경수의 관리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의 총무과에 소속되어 총무차장인 A의 관리·감독 하에 소외 회사 내 조경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7:00경까지였다.

(4) B1은 2007. 10. 9. 위 A에게 밀양시에 있는 B1의 선산 가족묘 주변의 나무 정리 작업을 지시하였고, A는 원고에게 B1의 동생인 B2 및 B1로부터 도급받은 F와 함께 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위 작업에 대한 별도의 출장 처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07. 10. 10.(수요일) 08:00경 위 선산 가족묘에 가서 F 등과 나무 정리 작업을 하던 중 16:0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원고가 추락한 높이는 3m가량 되고, 원고는 다리부터 떨어지게 되었다.

(6) 소외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업종은 고무제품제조업(기타 신발제조업)이고, 이에 관한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은 32/1,000이다. 한편 위 D농원은 영림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을 업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영림업에 관한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은 42/1,000이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속하고 있는 소외 회사는 비록 신발제조업체이기는 하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D농원의 조경업무를 위하여 채용되었고, 실제로 소외 회사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조경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원고는 소외 회사 사업주의 지시를 받은 총무차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일인 수요일에 소외 회사 사업주의 선산 가족묘에 가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게 된 점, 위 나무 정리 작업은 원고가 평소 수행한 업무와 동종의 것인 점, 소외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업종인 고무제품제 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원고가 수행한 나무 정리 작업인 영림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보다 작기는 하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소외 회사 규모의 제조업체가 조경관리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이례적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지시 받아 수행한 당시 업무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업무는 원고의 본래 업무행위로서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 · 관리하에 있는 출장근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요양신청한 상병 중 뇌좌상은 CT 상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종과 관련 없이 사업주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산재보험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업무 외 재해라는 것으로 밝히고 있을 뿐인데,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처분사유를 변론에서 새로이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채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