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7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4. 01:1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 손님을 추행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들의 마이크를 빼앗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종업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 및 손님들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탁자를 뒤집어엎고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D( 여, 60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 이 시발 년 아, 니가 주인이 가, 조만한 년이 니가 무슨 주인이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목과 머리를 주먹으로 약 4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를 발로 약 5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41 세) 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5 경 같은 장소에서 업주 D의 112 신고를 받고 대구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경위 H 등이 현장에 도착한 후 D이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 이 시발 년 아, 죽여 뿌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을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니는 뭐고 이 시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치고, 이에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발로 H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경위 H 피해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