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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건설공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308 | 부가 | 2009-12-31

[사건번호]

조심2009서3308 (2009.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현장관리 직원에게 골재대금을 송금하였고 공사 정황 등에 비추어 골재의 매입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실지 매입 여부를 재조사 하여 경정토록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따른결정]

조심2010서1540

[주 문]

OO세무서장이2009.7.10.청구인에게 한부가가치세2007년제1기8,560,500원, 2007년 제2기13,255,200원의 부과처분은 OOOOOOO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억3,000만원(2007년 제1기 3건 5,000만원, 2007년 제2기 3건 8,000만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4.3.부터 OOOOOO(2007.12.10. OOOO OOOO 사업자등록)라는상호로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에 OOOOO OOOOOOOOOOO OO OOOOOOO OOO(이하 OOOOOOOOO라 한다)으로부터공급가액 1억3,000만원(2007년제1기3건5,000만원, 2007년 제2기3건 8,000만원) 상당의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수취하고당해 과세기간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신고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OO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결과OO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통보하였으며,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9.7.10.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2007년제1기분8,560,500원, 2007년 제2기분13,255,200원을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O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는 바, 도급금액이 2006년 11억7,900만원,2007년 6억2,200만원, 합계 18억100만원으로 당 공사와 같은종류의공사일 경우 골재소요액이 1억3,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소요된다는 것이 공사전문가들의 견해이고, 골재를 납품받은 거래처는 OOOOOOO 이외에는 없으며,당시 OOOOOOOO 설치공사현장에서현장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직원 OOO에게 골재대금 등의 결제용으로아래 <표>와 같이 입금하였다.

세금계산서는 월말기준으로 수령하고 거기에 맞추어 골재대금 결제용도로 현장직원에게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건설현장 속성상주로현장에서 대금을 수수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금융자료입증이어려우나2007.7.12. OOOOOOO에 골재대금 중 일부인 600만원을 송금하였는 바, 비록OOOO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 자체가 자료상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고, OOOO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건이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되었음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상대거래처의 소명 내지는 사실확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의 경우 어떠한 소명이나 반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채 일방적인 조사로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종결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표> 골재대금 송금 내역

(OOO O)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의 현장관리 직원이었던 OOO(인적사항 불명)에게 1억6,060만원을 송금하여 그 자금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골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있으며, OOOOOO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자료에 신원만의 소득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세무서장이 OO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청구인에게거래내용 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회신하지 아니하였으며, OOOOOOO는2007년 매출세금계산서 가공교부율이 97.9%로서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이 OOOOOOO에 지급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OOOOO의 자료상혐의에 대한수사기관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되었다는사실만으로 이를 정상거래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세무서의OO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OOOOOOO의2007년 매출세금계산서 가공교부비율이97.9%로 거래질서정상화 조사관리지침에 의거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청구인은 발송된 거래내용확인서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하였으며,OOOOOOO의2007년도 전체 매입액 7억1,747만원의98.9%인7억1,000만원을 차지하는 주요매입처인 OOOOOOO(1억8,000만원)과 OOOO OOOO(2억6,000만원) 및 OOOO(2억7,000만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청구인이 운영하는OOOOOO에 대한 근로소득자료 일괄조회결과OOO의 근로소득자료가 없으나, 청구인이 골재대금 등을 입금한OOO의 OOOOOO(OOOOOOOOOOOOOOOOO)에서 2007년 1월부터 12월까기 매월 250만원(12회)이신과장급여로 출금되었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OOO은2008.3.2.부터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OOOO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OO 및 1005-***-******)에서 OOO(OOOO)에게 위 <표>와 같이 송금하였고, OOOOOOO OOO의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에서2007.7.12. 600만원을 입금하였다.

(라)2006.3.5.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OOO 간에 작성된OOOOOO에대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 의하면, 5,474㎥의 골재(모래, 자연자갈 등, 내역서상 금액 1억5,751만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OOO의 사유서(날자 미상)에 의하면, OOOO 현장은 2006년 3월에 착공하여2007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수목이식, 그린, 방카, 페어웨이 조성 등의공사를 하였고, 골재는 5,530㎥를 반입하였으며, 골재대금을 미불하면골재를 반입하지 아니하여 현장반입 즉시 결재하였으며, 일시적으로4일 정도 미불되어 골재가 반입되지 아니하여 통장으로 일부 입금시켜준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바)OOOOOOO의 대표인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OOOOOOOOO은 2009.7.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다.

(사)청구인(OOO 포함)이 2009.12.10.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의하면,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소명요구를 받았으나OOOOOOO의 OOO 사장이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여 이미 소명된 것으로 알고있었다고 하면서 OOO은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계속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개인사업자라 별도로 비용처리를 하지아니하였으나 OOO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면 OOO이 입금된 공사대금 중에서본인의 급여를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의 진술내용에의하면,공사 초부터 OOOOOOOO의 현장관리인(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골재대금 명목으로 1억6,000여만원을 송금받아 OOOOOOO로부터 골재 등을 매입하여 공사를 완공하였고 당시에는현장에 거래명세표, 송장 등의 관련서류가 있었으나공사완료 후 발주업체인 OOOOO이 보안상의 이유로 파기를 요청하여파기하였다고 하면서, 보통 1회에20루베에서 50루베 정도의 골재가 들어오는데 적게는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이고 대금은 운반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본인 급여는 공사대금에서매월 일정액(250만원)을 출금하여통장으로 지급받았고, 본인이직접 OOOO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골재가 실제로 있는 것을 보고거래를 시작하였으며, OOOOOOO로 600만원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는 계속 현금으로 거래를 하였으나 일부대금지급을 미루다 보니 OOOOOOO에서 골재공급을 중단하여 급히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로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OOO의 현장관리 직원이었던 OOO(인적사항 불명)에게 1억6,060만원을 송금하여 그 자금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골재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있고, OOOOOO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자료에 OOO의 소득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OOO세무서장이 OO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청구인에게거래내용 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OOOOOOO가매출세금계산서 가공교부율이 97.9%인 자료상이므로 OOOOOOO의 자료상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정상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OOO세무서장의OOOOOOO를 97.9%자료상으로확정하여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된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OOOOOO에 대한 근로소득자료일괄조회 결과OOO의 근로소득자료가 없으나, 청구인이 OOO의OOOOOO(OOOOOOOOOOOOOOOOO)에 골재대금 등으로 입금한 자금에서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매월 250만원(12회)이신과장급여로 출금된 점과2008.3.2.부터청구인이대표이사로 재직하는 OOOOOOOO에 근무하고 있는 점 및 의견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이 OOOOOO의 현장관리 직원으로보이는 점,청구인이OOOOOO의 현장관리 직원이라고 주장하는OOO에게골재대금으로 1억6,06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점과지출내역과2006.3.5. 청구인과 OOOO OOOOOO 간에 작성된OOOOOO에대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첨부된 내역서에 5,474㎥의 골재(모래, 자연자갈 등내역서상 금액 1억5,751만원)가 소요되는 것으로되어 있고, 공사 정황 등에 비추어 골재의 매입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1억6,06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과 골재 매입 등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