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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29 2017고정15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23:40 경 강릉시 C, 6 층 D 라이브 까페 안에서 이혼 소송 중인 배우 자인 피해자 E( 여, 52세) 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그 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 곳 테이블에 앉혀 놓고 “ 너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나와 함께 정 동진에 가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 길이 24cm ) 을 꺼 내 어 피해자 앞에 내려놓고 “ 나는 너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다닌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식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