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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9 2019고단78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상가 C호에서 ‘D’ 교습소를 운영한다.

피해자 E(여, 2013. 1. 출생)은 위 교습소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7:00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아동들을 상대로 가스버너와 프라이팬을 사용하여 팬케이크를 굽는 요리수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D 본부에서 공지한 지도안에는 ‘칼과 불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선생님이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요리수업을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아동들이 칼과 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요리수업을 위해 탁자 위에 가스버너와 프라이팬을 올리고 탁자 가장자리에서 프라이팬까지의 거리가 약 15cm에 불과하도록 배치하여, 아동들이 손이나 얼굴을 내밀면 프라이팬에 쉽게 닿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팬케이크를 굽는 과정을 자세히 보기 위해 상체를 앞으로 숙이다가 턱 부위가 달궈진 프라이팬에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지도안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 업무상과실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