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22 2017고정1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12: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5 세) 소유의 야산에서 미리 준비한 낫과 호미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드릅나무와 엄나무를 캐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현장에 대한 수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