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입술 부분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자신의 아랫니 1개가 빠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 15쪽, 공판기록 제29쪽),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손바닥으로 밀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팔목을 물기에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3쪽), 정식재판청구서에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니까 피해자가 자신의 손목을 물었다. 그 후 서로 밀고 당기던 중 피해자를 밀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등(공판기록 제17쪽)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어느 정도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제34쪽)에는 피해자의 아랫니 1개가 빠져 있고 입술 부분에 피가 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④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병명 ‘사고, 발치 또는 국한정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사실’, 비고 ‘상기 환자는 2012. 7. 17. 내원한 환자로 2012. 7. 16. 저녁 8시경 앞집 사람에게 맞아서 하악 전치부가 발거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3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