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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8 2017나2065792

하도급계약보증금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 제3면 상단 [표] 아래 제3행 중 각 “노무비” 앞에 “그중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을 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내부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제14조(공사의 변경ㆍ중지)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 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 등을 사정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③ 을은 동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 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범위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