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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이중근로소득자가 주근무지에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광1621 | 소득 | 1998-10-13

[사건번호]

국심1998광1621 (1998.10.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주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고,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이중근로소득자 본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세무상의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근무지인 ○○대학에서 청구인들의 과세자료 등을 송부받고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적인 내부책임의 존재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이중근로소득자로서 주근무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주 문]

1. 청구인 OOO 및 O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별지명세)이 95년도중 OO대학교(이하 “종근무지”라 한다) 및 OO대학(이하 “주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로수입금액이 발생된 바 있으나, 95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청구인들의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종근무지와 주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되어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근무지와 주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 OOO에게는 납부불성실가산세 51,624원을 포함한 567,864원을, 청구인 OOO에게는 납부불성실가산세 55,065원을 포함한 605,722원을, 청구인 OOO에게는 가산세 43,416원을 포함하여 477,576원을 97.10.22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이중 청구인 OOO에 대해서는 98.4.16에 위 결정고지처분을 취소함)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3.4 심사청구를 거쳐 98.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주근무지에서 청구인들의 종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과세자료를 송부받았으므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들에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주근무지인 OO대학에 과세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연히 징수하여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주근무지 연말정산 규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근로자의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주근무지에서 파악하여 연말정산을 하라는 규정이 아니라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자의 신고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비록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근무지에서 신고받지 못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므로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의무는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하건대, 연도중 2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수입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당연히 주근무지에 신고를 하게되어 있음에도 청구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95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근무지·주근무지의 근로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못하고 각각 정산절차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는 청구인들이 당연히 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원천징수의무자가 종근무지의 근로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미달하게 납부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 OOO의 경우에는 당초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이중근로소득자가 주근무지에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제1항에서는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9조【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제1항에는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재정경제부 총리령이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12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를 신고한 자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이 경우에 그 영수증을 교부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 13.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가산세】제3항에서는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OOO 및 OOO의 청구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1) 95년도중 청구인 OOO는 종근무지에서 1,912천원 및 주근무지에서 33,641천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이, 청구인 OOO은 종근무지에서 3,824천원, 주근무지에서 21,695천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되어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주근무지에서 청구인들의 종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과세자료를 송부받고서도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주근무지인 OO대학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펴보건대

당심에서 청구인들의 주근무지 및 종근무지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종근무지에서는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비롯한 과세자료 등을 주근무지에 송부한 사실이 있으며 주근무지에서도 동 자료를 송부받은 바 있고 주근무지에서는 행정상의 착오로 청구인들에 대한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주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고,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이중근로소득자 본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세무상의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근무지인 OO대학에서 청구인들의 과세자료 등을 송부받고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적인 내부책임의 존재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이중근로소득자로서 주근무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제시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의 주근무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서는 납세지의 지정없이 청구인의 고지처분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취소(98.4.6)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전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이송하였으나, 전주세무서에서는 이 건 청구일 현재 재결정고지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다투어야 할 새로운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본 안 심리대상이 되지 못하고 각하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전남 무안군 청계면 OO리 OO

OO대학교 OO대학

상 동

상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