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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429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9. 4. 2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