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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2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9. 04:33경 창원중부경찰서서 교통조사계에서,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로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많이 속아봐서 이제는 안 속는다"라는 말을 되풀이 하며 같은 날 03:50경부터 04:20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측정거부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백ㆍ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