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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28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일 400kg 이상의 가축 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 경 전 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두 농장에서 액비를 만들 목적으로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가축 분뇨 222 톤, 2016. 8. 26. 경 가축 분뇨 172 톤, 2016. 8. 30. 205 톤 등 합계 599 톤의 가축 분뇨를 공급 받아 신고 없이 가축 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1. 현장사진 (3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7호, 제 2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실군으로부터 원상 복구명령을 받고 가축 분뇨 470여 톤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