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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41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외,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특히,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점),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교통 법규위반 전력,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 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