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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12 2020고정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19:00경 부산 수영구 B원룸 주차장에서 위 원룸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C(42세)이 그곳에 주차해둔 D 레이 승용차 운전석 앞 유리에 본드로 ‘주차하지 마세요’라는 글자를 적은 종이를 붙여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피해차량 사진, CCTV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