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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1 2015고단400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인터넷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거래 사이트인 '야피존'에 출금계좌를 등록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보내주면 피해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를 위 사이트에 출금계좌로 등록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4. 1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가 우리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금융거래를 시도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팝업(pop-up)창을 띄운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이다, 금융사고 피해보상 관련하여 보안장치를 해두어야 하니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입력을 해두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3개의 우리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계좌의 비밀번호,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 뱅킹(banking)을 통해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야피존'의 가상계좌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4. 12. 23. 14: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이 농협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자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