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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07 2017고단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 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 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 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 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28. 경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 수호 천사의료 2 형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9. 11. 18. 경까지 6개 보험사의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8.부터 같은 해

3. 5.까지 16 일간 ‘ 혼수를 동반한 2 형 당뇨병’ 의 병명으로 위 D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생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 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7. 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병원에서 16 일간 '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의 입 ㆍ 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8. 경 입원 일당 16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연번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848,9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 172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