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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23:30 경 전 북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너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피해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생기면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면 개인 채무를 갚고, 개인 적인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6.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 받아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147,417,31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개인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4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체하였던 여자친구를 상대로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