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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30 2015고단4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8. 19: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24세) 근무의 'D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함께 양주 2병을 마신 후 주대 46만 원 중 10만 원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사장 불러라, 씨발놈아,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리모컨과 계산기를 바닥에 던지고 이쑤시개, 면봉통, 방향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9.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