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료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하남시 B 전 278㎡ 중 별지 도면 표시 1, 10 내지 16, 5 내지 9, 1.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C동(이하 ‘C동’이라 한다) B 전 2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87. 6. 12. 접수 제147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D 도로 84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1. 11. 4. 접수 제2511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6. 3. 27. 위 도로를 E, F 도로로 고시하였다
(경기도 고시 G). 다.
피고는 2015. 4. 16.경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하여 피고가 설치한 철제 펜스를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0 내지 16, 5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2㎡에 배수를 위한 U형 측구(가로×높이, 40×30cm)를 설치하고, 지하에 오수관로를 매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 라.
원고는 2011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도로가 맞닿는 부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토지와 맞닿은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이 사건 배수구가 설치된 부분은 펜스 아래에 수풀이 우거져 있었다.
마. 이 사건 배수로 해당 토지의 임료 상당액은 2015. 3. 25. 이후 월 69,23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현장검증결과, 측량 및 임료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배수로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배수로의 철거 및 해당 토지의 인도, 2010. 3. 25.부터 2016. 3. 24.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4,646,000원과 2016. 3. 25. 이후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69,23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펜스를 설치하여 이 사건 도로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