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12289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