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3.22 2015가단104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기재 건물에 대하여 3층 다가구주택(4가구) 146.96㎡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기재 건물에 대하여 3층 다가구주택(4가구) 146.96㎡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