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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3.22 2015가단104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기재 건물에 대하여 3층 다가구주택(4가구) 146.96㎡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