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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6. 06:30 경 청주시 서 원구 C, 1 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 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 재 수 없다.

’ 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 이걸 깨서 얼굴을 그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 B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6. 09:50 경 청주시 서 원구 내수동로 108 사창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벽에 깨트린 후 깨진 형광등을 들고 피해자 E( 여, 20세), 피해자 B( 여, 20세 )에게 ‘ 이 형광등으로 너희 얼굴을 그어 버리겠다.

옷을 발가벗겨 충북 대를 돌아다니게 하겠다.

너희 부모님 얼굴도 그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잔혹한 범행 수법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잔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