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6 2014고단6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0.부터 2014. 2. 27.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한 D에게 임금 5,750,000원과 퇴직금 737,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