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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2 2019고단3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B’에 피고인이 게시한 구직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C을 통해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송금한 돈의 3%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 12:50경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을 편취하고, 10,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12. 24. 13:12경 대전시 중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F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J을 통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사기 범행 및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