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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노8171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의 점 [2016 고 정 828] 피고인은 2014. 10. 1. 경 서울 서초구 D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 F 와 그 직원 G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섹스 파트너가 없었고 섹스 파트너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I 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 [2016 고단 3125]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방 매장에서 일을 도와주며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인터넷 상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폭로하는 글을 게시하며 일명 ‘N’ 이라 불리는 싸움을 하게 되었고, 2015. 4. 경 ‘O' 라는 인스타 그램 계정( 이하 ’ 이 사건 계정‘ 이라고 한다) 을 만들어 피해자를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 경 위 계정으로 접속하여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 점에서 먹은 음식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R으로 지칭하고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보도된 바 있는 일명 ‘ 세모자 사건’ 의 고소인에 빗 대어 “ 생각이 많아서 뇌 다이어트 중이에요.

누구처럼 조만간 조목조목 인스타 할 예정이 예요!! 야식 먹으로 나왔는데 사람이 많았어요

보니까 토요일이더라

고요 일요일인지 알아서 올레!! #N 관전자 아니고 참 전자로 지냈던

2 달 돌아봤는데 R이 다이렉트 질로 수하들 선동 조작질 하고 자작질 하는 지금 내 포지션 찾는 게 초점 같아서 정리하고 ’ 정 중히‘ ’ 조목조목’ 피스 아니오 타 입니당

피드쓸께요 불토! #T #Q #Q# 너 같이 살쪄# 개밥 라면 토 나와” 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