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각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에서의 주취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