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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19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1. 29.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은 D 소속의 택시운전수로서 서로 직장 동료지간인바, 피고인은 2014. 6. 2. 20:1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각자 자신들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2014. 3. 14.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한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찔러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기타결막염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쪽]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내역,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2회 찔러 5 ~ 6일간 안약을 넣었다고 진술한 점, ② 목격자 G은 피고인이 중지와 검지를 들어 피해자의 양 눈에 갖다 대었고, 직후에 피해자가 돌아서서 눈을 비비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H의원에서 양안 결막 내측의 경도의 충혈로 7일간의 안약 약물치료 및 안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