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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고정155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08. 12. 19. 경 화성시 B 장에게 C 포터 화물차, D 포터 화물차, E 포터 화물차 등의 화물 적재함을 개조하여 ‘F 대리 운전 G’ 라는 광고물을 표시하겠다고

신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화물차는 허가 대상인 ‘ 사업용 자동차’ 나 ‘ 사업용 화물자동차’ 가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 4조 제 1 항 제 9호), 신고 대상인 ‘ 자가용 화물차’ 이다( 동법 시행령 제 5조 제 7호). 그런데 동법 시행령 제 4조 제 1 항 제 12호는 허가 대상이 아닌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을 표시 또는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는데, 전기를 이용하여 LED 화면을 밝히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내는 이 사건 광고물은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변경 신고 없이 자가용 화물차에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다른 광고물 등을 표시한 것으로 기소되었고, 비록 이 사건 광고 물이 허가 대상인 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과 다른 광고물을 표시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위 기소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016. 6. 26. 00:30 경 서울 구로구 H 앞 도로에서 위 C 포터 화물차, D 포터 화물차, E 포터 화물차의 각 화물 적재함을 개조하여 앞면 일부 및 옆면과 뒷면 전체에 전기를 이용한 전자식 발광 방식의 조명장치를 탑재하고 이 장치에 ‘ 지역번호 없이 I J 대리 운전’, ‘ 지역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