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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2고정42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12: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교회 E성전 입구에서, 피해자 F(60세)이 교회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여신도를 제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는 피해자를 계속 밀어 폭행함으로써 뒤로 밀리게 하다가 결국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아리 근육 부분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상황 등에 대해 그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목격한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사건발생 당일에 진료를 받은 점, 피고인과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실랑이 또는 최소한의 대화 내지 말싸움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증인 I, J,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전혀 대화 등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