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2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역 인근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화이트 닥터드레 스튜디오 헤드폰을 급처분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열람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 152,5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중고 닥터드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MI사이트 국민은행가상계좌(E)로 15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경 대전 동구 중동 소재 대전역 인근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아이패드 미니 32G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열람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 33만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중고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MI사이트 국민은행가상계좌(E)로 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26.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국민은행 가양동지점에서 불상자의 부탁으로 직장인 우대 국민은행계좌(G)를 개설한 다음, 그 즈음 위 가양동지점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