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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노236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불법게임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와 이를 용이하게 하는 자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되었던 게임기가 60대에 이르고, 영업장 규모가 상당하였으며 한 달 이상의 장기간 동안 운영 된 점, 피고인이 공동 실업주로서 이 사건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였으며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그 범행 방법에 있어서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