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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9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B’ ( 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올려놓고 성 매 남을 모집하고, 아울러 2017. 1. 31.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E 건물 1327호, 1328호를 임차 하여 성 매수를 하고자 연락해 온 사람들 로 하여금 그곳에 성매매 여성인 F( 여, 25세) 및 G을 대기 시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E 건물 1327호, 1328호에서, 그 이전 성매매를 위해 전화 예약을 한 H(30 세) 과 I(34 세) 을 만 나 15만 원 및 14만 원을 제공받고, 성매매 여성인 F가 있는 1328호에 H을, 위 G이 있는 1327호에 I을 안내하여 각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