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61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말경 서울 서초구 소재 남부 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통장을 개설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