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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3 2013노3941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고 사회단체에도 기부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업무관계로 소개받아 처음 만난 피해자가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비롯한 다수의 증인들이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