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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7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2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 12:00 경 인천 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E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매,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6 고단 867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우리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불구속 기소되어 1 심 재판을 받던 중, 위 사건의 보이스 피 싱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해제 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한 후 위 계좌에 대해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7. 26. 17:00 경 인천 남구 F, 108동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으니 통장을 넘겨 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가 지난번처럼 대출을 해 주지 않고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의심을 하면서도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7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진정서, 확인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