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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8 2016노5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은 그 위험성이 크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중 한 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