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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1 2012고단2316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77.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만 원을, 1981. 3.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1983.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1.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을, 1991.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를, 1994. 4. 6.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를, 1995.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 및 몰수를,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도박패를 돌리고 게임을 주도하는 ‘하우스장’ 역할을, 피고인 F은 도박장소를 섭외하고 도박자들을 차량에 태워 운송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G는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D, E은 차량으로 도박자들을 데리고 오고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피고인 B, C는 손님들에게 커피, 심부름을 해주는 ‘박카스’ 역할을 하기로 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하게 하는 속칭 ‘도박 하우스’를 열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3. 20:00경 광주시 J에 있는 피고인 G의 집에서, 손님들을 불러 모은 후 손님들로 하여금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각 패당 5장으로 나눈 후 3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장의 숫자 합계의 끝자리수가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는 방법으로 1회에 약 10-2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영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