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0.24 2017노5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중 판시 주식회사 S 관련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 밑에서 부동산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에 비추어 여신 거래 약정에 서명을 하면서도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면서 그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대출 실행과정에서 ‘AB 직원 (AF) 이 실제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다.

’ 고 공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F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들은 원심 법정에서도 고액 대출이라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을 때 ‘AB 상호저축은행에서 감사용으로 필요하다.

’ 고 하여 서명, 날인하였을 뿐이라고 공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들은 애초에 주식회사 AB 상호저축은행( 이하 ‘AB 상호저축은행’ 이라 한다 )에서 감사용으로 필요 하다는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의 부하 직원인 AF의 말을 믿고 서명 날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부하직원들 로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을 뿐 회계나 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A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 실제 증언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여신 거래와 유사한 업무를 한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또 한 원심은 AB 상호저축은행의 파산 선고 가능성 및 일시를 고의 판단의 주된 요소로 삼아 이 사건 여신 거래 약정 당시 AB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할 것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