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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6 2018구합729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604,920원, 지방교육세 3,632,150원 각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소 및 경비용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6. 5. 4. 본점을 ‘서울 동작구 B건물’으로 하여 설립된 후 서울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7. 서울시 동작구 C건물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서울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서울 부동산의 취득가액 2,367,91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4,716,600원, 농어촌특별세 4,735,830원, 지방교육세 9,471,66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4. 2. 1. 이 사건 서울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8.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익산시 D’(이하 ‘이 사건 익산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고, 이 사건 서울 부동산에 서울 지점을 설치하는 등기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서울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에 따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2017. 7. 10. 이 사건 서울 부동산 중 지점으로 사용되는 4층 면적 138.6㎡의 취득가액 430,514,2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각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604,9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444,11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940,240원 포함), 지방교육세 3,632,15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188,04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