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광역시장은 2012. 11. 2. B가 지배주주로 등록되어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0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 2012. 11. 8.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 대하여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제4호에 근거하여 C의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B가 임원인 회사라는 이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청문절차의 하자 피고는 당초 원고가 할부거래법 제20조 제4호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할부거래법 제40조에 의한 등록취소처분을 하고자 청문을 실시한다고 하였다가 원고가 의견서를 제출하자 처분사유에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만 기재한 사전통지 후 2차 청문절차를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문절차에서 원고가 할부거래법 제20조 제4호의 등록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견진술을 다 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의 위법 할부거래법 제20조 제4호의 등록결격사유는 할부거래업의 최초등록 시점의 결격사유로만 해석해야 하는바, 원고는 C의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기 전인 2010. 9. 29.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였고, B 역시 C의 지배주주가 되기 전부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