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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8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 07:40경 서울 송파구 C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한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어린 놈의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죄로 체포된 상황에서 경찰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수회에 걸쳐 폭력 등 범행으로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오래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죄사실로 인한 형집행을 마친 직후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