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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30 2017나1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의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E FFC: Flexible Flat Cable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H/ I 3) 특허권자: 원고 및 주식회사 D 4) 청구범위 【청구항 1】배선이 외부로 노출된 노출부(4)가 일정 간격으로 연속 형성된 플렉시블 플랫케이블(2)에 전원을 인가하여 상기 노출부(40)를 도금을 할 수 있도록 된 플렉시블 플랫케이블 도금용 전극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구획된 복수의 도금조(6)의 사이에 구비된 각 기대(8)에 두 개가 한 조를 이루어 근접 설치된 복수의 전극롤(10,12)(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과, 전원선(15)이 연결되고 상기 전극롤(10,12)에 결합되어 각 전극롤(10,12)의 둘레면에 전원을 인가하는 복수의 전극(16)(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포함하며, 상기 전극롤(10,12)은 둘레면의 원주길이가 상기 플랫케이블(2)의 노출부(4)의 간격보다 긴 원통형으로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2-1’라 한다), 상기 플랫케이블(2)은 한 조를 이루는 양측 전극롤(10,12)의 둘레면을 따라 지그재그로 S자 형태의 경로로 이동되도록 설치되어 플랫케이블(2)의 양면이 각각 양측 전극롤(10,12)의 둘레면 원주길이의 절반 이상과 밀착되고(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항상 적어도 하나의 노출부(4)가 각 전극롤(10,12)에 접촉되어 상기 전극롤(10,12)이 각 도금조(6)를 통과하는 플랫케이블(2)의 중간부 각 구역에 동일한 전원을 인가하도록 된(이하 ‘구성요소 2-3’이라 한다) 특징으로 하는 플렉시블 플랫케이블 도금용 전극(이하 ‘제1항 발명’이라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롤(10,12)의 둘레면에는 통전성 재질의 메쉬망(18)이 구비되어, 전극롤(10,12) 둘레면에 탄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된 것을...